검찰, 사건 배당하고 본격 수사착수 예정…"정윤회 필요하면 소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가려질 전망이다. 현 정권과 직접 연관된 사건의 칼자루를 지게 된 검찰이 전모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유출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참모진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출된 문건의 실체와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문건은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모 경정(48)이 작성했다. 문서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문서유출 경위를 동시에 들여다보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문서의 외부유출자로 의심받는 박 경정은 이날 오전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수사를 받겠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문건 보도에 앞서 휴가를 냈다 이날 서울의 한 경찰서로 출근한 박 경정은 다시 휴가계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문건의 진위여부 및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찌라시'를 참고해 풍문을 취합한 것이라며 사건의 초점을 명예훼손으로 맞추고 있지만 박 경정과 문건에 등장한 정씨,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비선개입 논란은 진실공방을 거치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씨의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회합장소로 지목된 곳에 대한 수사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비선라인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연이어 수사하게 된 검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씨가 이 사건 수사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아직 판단내리지는 못한 상태지만 필요하다면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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