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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탁,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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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보장 상품을 적립금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향후에는 편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경과기간을 둬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30%까지만 편입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공개경쟁 기반 마련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 수급권도 개선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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