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 내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전일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된다. 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된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모발행이 허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크게 수급구조, 시장제도, 투자자 신뢰의 세 갈래로 나눠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급구조 개선=투자상품이 확대돼 유망기업의 상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식배당 절차가 간소화되고 분리형 BW 공모의 발행이 허용된다. 또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의무도 완화돼 전반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2월 시행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대로 1~2년 내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초장기국채선물이 발행돼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도 개발된다.
코스닥에 대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일정수준의 거래안정성 및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초우량 코스닥종목(7~10개종목)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 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에 차별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해 시장의 불만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NCR의 주식포지션 위험액 산정기준, 거래소 업무규정상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기준 등이 개선된다.
법무부와 협의로 트래킹 주식(특정사업 연동 종류증권)의 발행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트래킹 주식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비상장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배당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요 연기금의 운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워드쉽 코드'를 제정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시세 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을 뜻하는 말로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됐고 내년엔 일본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을 가능케 하고 주주권 행사 지침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개정된다. 아울러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증권, 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정부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 한도(10%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가 출현한다.
◆시장제도 개선=한국판 다우지수가 개발된다.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가격제한폭 확대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진다.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전일종가 대비 30%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가격제한폭은 완전폐지될 방침이다. 확대된 가격제한폭을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준에 도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실적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별 운용 성과 등을 분기별로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도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은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등에 제공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투자 활용도가 낮거나 자율적인 공시가 가능한 공시항목에 대해 폐지 또는 자율 공시항목으로 이관해 공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잘못된 풍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엔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가 도입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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