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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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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권유 위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달부터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겸직 제한이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자회사 등 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겸직 금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에서 경영관리업무 겸직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겸직승인신청이나 보고 때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합점포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그동안 증권·은행 등이 함께 영업하는 복합점포의 영업 창구를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구분이 폐지된다. 또 공동상담이 허용되며 복합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절차도 폐지된다.

자회사와의 신용공여 때 담보확보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손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신용공여를 지배수준에 따라 차등해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자회사의 지분합계가 80%를 넘으면 담보확보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80% 미만이면 담보확보 의무가 2년간 유예된다.


자회사 등 간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돼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이 허용된다.


고객정보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이 금지된다.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자회사 검사,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또 고객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해야 하고 이용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고객정보 제공내역은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시너지 강화를 위한 개정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은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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