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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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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 분석…정상적인 구금상황 감내할 건강상태 아니라고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금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년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상존,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18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및 공황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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