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12일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게시글은 10월초까지 18만건에 육박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 혼자 삼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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