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측 "충격적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48) 등 관련자에게 징역 8월~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 등에 "출입경기록 위조해 행사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인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모 처장(54)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 과장(50)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8)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과 협력해 증거를 위조한 김모(61)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김모(60)씨에게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엄격한 준법의식이 필요한데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면서 "국정원에게 책임을 부여한 국가의 신뢰와 책임을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가 공모해 공소사실과 같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34)씨의 북한과 중국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증거조작 정황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1년~4년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예상보다 충격적 판결이다. 대부분이 유죄인정됐음에도 형량이 낮다"면서 "도둑뇌사사건 가해자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는데 사법시스템 마비시킨 사람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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