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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증거조작'주도 국정원 직원에 징역 2년6월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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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 등 관련자에게 징역 8월~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 등에 "출입경기록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과 협력해 증거를 위조한 김모(61)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김모(60)씨에게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엄격한 율법의식이 필요한데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형해화했다"면서 "국정원에게 책임을 부여한 국가의 신뢰와 책임을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34)씨의 북한과 중국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증거조작 정황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1년~4년형을 구형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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