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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첫 재판 17일…참여재판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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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영사(48),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48)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협조자 김모씨(62)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우리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과연 김씨 혼자 했다고 보는 게 가능한지 일반인들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고 다른 관련자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국정원 권모 과장(50)의 기소 방침을 밝혔다. 권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했고 약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퇴원했다. 검찰은 조만간 권 과장을 소환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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