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패소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편집해 내보낸 화면을 보고 '유씨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이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화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재판 중에 2000만원으로 늘렸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