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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기소, 절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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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정몽준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대학생을 기소한 데 대해 통상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약식기소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고발 접수 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로부터 '자신은 김황식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자인데 정 전 의원이 김 후보에게 심하게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낙선과 비방목적을 갖고 글을 썼다는 것을 자백해 목적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데 따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게시글이 많지 않고 내용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자백·반성을 하고 있고 대학생인 점, 해당 글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구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건은 캠프 측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온라인상의 모든 비방글이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이래, 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 등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20일 정 전 의원 선거캠프 측은 트위터에서 정 전 의원을 비방한 전씨를 포함해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1명은 수사 결과 낙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2명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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