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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정상 저축은행은 인수 못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서 밝히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원칙적으로 인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라 금융위의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정상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올해 대부업체는 부실(우려)이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매수의지를 내비친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인수를 허용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권 편입을 유도한 측면도 있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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