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 시ㆍ군,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곳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점검 내용은 ▲대부계약 조건의 이자율 ▲대부(중개)업 등록 ▲과잉대부 금지 준수 ▲폭행ㆍ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ㆍ광고 등의 적법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344건을 적발,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 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31~8008~3115, 031~8030~2312)를 설치ㆍ운영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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