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社·농수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일부 관할 소속 제각각···관리 권한 없어 효율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실제적으로 금융거래가 행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주 소관이 아닌 기관들이 1만여 곳이나 있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밴(VAN)사와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 1200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포스(POS) 단말기는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포스 단말기를 주로 보급하는 10여개의 밴사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lue Added Network, VAN)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다. 밴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미래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위를 가진 밴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권한이 없다. 현행 법규상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계도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실질적 제재를 할 방침이지만 법개정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적금을 포함, 카드 발급 등 시중 금융권과 거의 동일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사정권을 벗어나 있는 기관도 있다. 현행법상 지방단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지방단위 수협 역시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안행부 소속이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조합에 대해 금감원과 안행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 검사팀을 만들어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320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지역 단위 농협과 수협의 점포수는 각각 1159개, 430여개에 이른다.
대부업의 경우도 비슷하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인 경우 금융당국이 위탁 관리한다. 지난 9월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 자산액이 100억원 이상, 부채와 자산 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거래자수가 1000명 이상이고 대부금액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금감원에서 위탁해 검사·감독을 한다. 현재 금감원은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163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해당 특수금융사 또는 일반 정보처리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타 금융사와 동일선상에서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감독의 형평성을 떠나 정보유출이나 금융사고 등 금융업권 신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은 금융당국에서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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