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ADT캡스와 에스원이 경남과 전남·북, 충남·북 등 15개 시·군 지역에서 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나눠먹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캡스와 에스원에게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과 충북, 전남, 전북 등 시·군 단위 소재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캡스는 경남 남해와 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하고, 에스원은 경남 함양과 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한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기간은 모두 10년4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캡스와 에스원이 거래지역을 담합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경쟁 없이 지역 시장을 독점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캡스에는 2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에스원에는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선택권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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