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약금의 범위와 액수 다시 고려해 달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공개된 이통 3사들의 보조금 액수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8층에 위치한 휴대폰 전문매장을 찾아 "소비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제도가 시행된 초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장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약 30여분 간 판매점을 돌며 이곳 직원들과 단통법 시행 이후 매장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많지 않아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제도가 안착되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 대리점 영업도 잘돼야 하지만 일선에 있는 판매점들 영업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판매점 직원은 "우리도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매장 둘러본 최 위원장은 이통사, 판매점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주로 판매점주의 고충을 들었으며, 이통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보다 시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10년 동안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했다는 한 판매점주는 "전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을 보고 매장에 찾아와 왜 여기는 더 비싸냐며 항의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보조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조금이 얼마고 어떤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로 이러한 점을 위해서 단통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위원장은 "위약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또한, 위약금의 금액과 범위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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