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떤 변화오나
지원금 상당 요금할인 혜택…제조사·대리점, 신규실적 악화 예고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중고 휴대폰이 '귀하신 몸'으로 떠올랐다. '대란'급의 보조금이 사라진 데다 중고 휴대폰으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규 단말기 교체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 휴대폰 가격이 치솟고 있다. 기존에는 2~3개월에 5000~1만원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한 달간 6만원 이상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적용하는 시세표를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4는 지난 6월 17만6000원에서 7ㆍ8월 18만9000원에 거래되다가 지난달 30일에는 21만5000원까지 올랐다. 갤럭시노트2도 6월에는 13만5000원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18만원까지 상승했다.
갤럭시노트3는 8월 28만9000원에서 9월 35만원까지 치솟았다. 판매점 관계자는 "신규 휴대폰으로 약정걸고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니 중고폰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으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중고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고 휴대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통신 시장이 신규 휴대폰에서 중고폰ㆍ직구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통 3사는 장롱 속에 방치됐던 중고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이통사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중고폰이나 이통사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으로도 선택한 요금제의 12%만큼 요금할인을 누릴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은 고가 휴대폰 위주의 시장 패턴을 중저가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잦은 휴대폰 교체의 폐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폰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통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는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휴대폰 제조사나 대리점, 판매점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단통법으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통사들은 집토끼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보조금 위주의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유통점 단속을 강화해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서비스 끼워팔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고객센터에 단통법 위반사례 전용 신고ㆍ상담 창구도 만들 계획이다.
KT는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올레 패밀리박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요금할인과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서울ㆍ경기 등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기존보다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기존 풀HD보다 향상된 해상도에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된 초고해상도 IPTV 셋톱박스 '유플러스 tvG 4K'를 출시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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