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한 97요금제 가입시 실구매가 86만2700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KT가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를 공개했다.
KT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사 홈페이지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액수를 공개했다. KT가 공개한 보조금 액수는 방통위가 의결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출고가, 공시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가 담겼다.
KT에서 갤럭시노트4를 산다고 가정하면, '완전무한 97요금제' 선택시 삼성 갤럭시노트4의 공시 지원금은 8만2000원이다.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87만5000원이 판매가다. 더불어 24개월로 약정하면 월 2만2000원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이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하면 휴대폰 구입시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된다. 완전무한 97요금제로 가입한 갤럭시노트4의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인 1만2300원이다. 결국 해당 요금제로 갤럭시노트4를 사면 단말 실구매가는 86만2700원이며, 24개월 동안 월 12만646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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