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본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등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관련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014년 도입한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이 밖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서 전국의 각 학교는 해당 자료의 채택 의무도 사라졌다. AI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 AI 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학생 교육 및 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기관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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