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4 고가 요금제(8~9만원) 기준, SKT 9만4000원·KT 8만2000원·LGU+ 8만원 지원
방통위 보조금 상한 30만원, 구형 모델들에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고, 각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원금이 대부분 기존 법정보조금(27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이통3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지원금과 판매가격을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8만5000원짜리 'LTE 전국민 무한 85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9만4000원을 지원받아 86만3000원에 살 수 있다.
KT에서는 '완전무한 97요금제'를 사용하면 8만2000원이 지원받아 87만7500에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LTE8 무한대 89.9 요금제(월 8만9000원)'에 가입하면 8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이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9만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이 기존 법정보조금인 27만원에 한참 못 미쳐 '보조금 차별'은 없어졌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갤럭시노트4 이외에도 고가(8~9만원대) 요금제 기준 갤럭시S5 약 14만원선, 갤럭시노트3 약 11만원선, 갤럭시S4 약 15만원선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최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기는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등 출고 후 15개월 이상이 지난 모델들이었다. 보조금 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 휴대폰 기준이 출고 후 20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든 영향이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통3사가 공시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확인한 후 이통서비스를 이용해야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각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이통사와 구입 희망 휴대폰을 결정하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 SK텔레콤은 '티월드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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