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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달부터 '위장 中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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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A사는 임원 출신으로 하여금 위장 중소기업 B를 설립하게 하고, 공장 건물과 제조 시설 등을 위장 중소기업에 임대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했다. 대기업과 위장 중소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지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 판로지원법을 악용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7개 제품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시 대기업 참여가 금지되는 품목이다.

45일간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현장방문과 서류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며,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중기청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던 기존법이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위장중소기업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대여·보증하는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미 지난해 위장 중소기업 36개사를 퇴출시킨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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