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9월 말 새 알뜰폰 업체 신청 받기 전 계약내용 공지
-시장 적응기간 6개월, 이후 퇴출 기준 적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우체국 알뜰폰 업체들은 월 매출 500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월이 4회 이상이면 퇴출된다. 수수료 정산을 제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지난 주 대기업을 제외한 알뜰폰 중소업체들에 '우체국 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추가 선정계획 및 수탁판매 계약의 주요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알뜰폰 업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되는 계약해지 기준이 포함됐다. 우본은 기존 6개 업체와 10월 중 새로 선정될 5개 업체에 똑같이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퇴출되는 계약해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우체국에서 새로 판매를 시작하는 업체들이 시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7개월째부터 월 판매량이 500대 미만인 달이 4회 이상이면 계약이 해지된다. 우본 관계자는 "9월 말 알뜰폰 업체들의 신청을 받기 전 이런 계약내용을 미리 공지했다"고 말했다.
월 수수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퇴출된다. 우본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정산이 되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퇴출 조치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정산계약을 자주 어기면 해지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이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단말기의 경우 판매대금의 10%, 요금제의 경우 선불제는 건당 1만6000원, 후불제는 건당 2만3000원이다. 또 매월 통신비의 4%를 고객응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업체가 가입 사실을 숨긴 일이 발각된 적이 있다"며 "업체들이 성실히 정산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월 30~70건 이상의 민원이 4회 이상 발생해도 퇴출된다. 계약상 '수탁자'인 우체국은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며 그외 고객이 제기하는 각종 문의ㆍ불만 등의 민원은 '위탁자'인 알뜰폰 업체가 처리한다. 우본 관계자는 새로 사업자를 추가하면서 기존에 없던 퇴출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업체 간 경쟁강화를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것보다 적시에 철수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본은 지난달 29일 기존 6개 사업자와 재계약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제외한 신규 중소업체를 5곳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7월31일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미래부에 신고한 후 알뜰폰을 판매중인 중소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최종 사업자는 10월 초에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우체국 알뜰폰은 10개월 만인 7월말 기준 가입자 13만명을 돌파했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 5567만명의 6.6%(368만1000명)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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