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19차례 상습 폭언…징역 10개월·집유 2년
징역형에 사회봉사 120시간…"업무방해 혐의 인정"
"요구 안 들어준다" 욕설…도 넘은 갑질 철퇴
부산지법 "반성·초범 고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세금 지원 상담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LH 자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즉각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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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본 상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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