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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근거 법률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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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26일 적극행정면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법 법률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규제 분야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 다른 행정 분야에도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적극 행정 면책이 감사원 외에도 일반 행정기관의 감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개정작업을 통해 감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근거를 인지하고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정면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감사원은 2009년 1월부터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원 자체 평가에서도 추상적인 면책요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적극행정 면책신청 실적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56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에 훈령을 법률로 격상하는 조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감사원의 의지로 보인다.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에 법률화 등의 개정 작업과 관련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더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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