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하자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세해 감사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애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기획재정부 의견으로 포함됐으나 국무조정실이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통과됐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이날 국무회의 토론시간에 말했다. 그는 "법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입법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겨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는가"라며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사실상 해당 조항을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활성화 되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거들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버리기가 어렵고, 그게 또 소극적 행정을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토론할 시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비록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정면책제도가 너무 요건이 까다롭고 추상적이라고 해서 요건을 아주 용이하게 했다"며 "이후 행정면책 건수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것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행동지침서를 만들어 교육도 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김 총장은 "감사가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조금 더 다시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한다. 이건 웬만한 방법으로 절대 안 고쳐진다.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