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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매출 5천억 중견기업 오너, 가업승계 고민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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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가업승계를 수월하도로 한 제도가 담겨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조다. 공제대상이 매출액 3000억 이하에서 매출액 5000억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절반 단축됐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은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에서 1인 지분 25% 이상일 경우에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와 1인 단독상속 요건은 폐지다. 상속 후의 사후관리기간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가업용자산 유지 기준도 80%(5년내 90%) 이상이더 것을 폐지하되 개인기업은 50% 이상으로 남겨놨다. 고용유지는 매년 80% 이상을 폐지하고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은 7년 평균 100% 유지로 낮췄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도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저율과세를 하되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과표 3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업과 창업자금을 사전에 증여할 때에는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된다. 전년보다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 현행 기준의 두 배인 기준내용연수의 50%까지 가감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서비스업 기업은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 모두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했을 경우 내년에 한해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40%까지 가감해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제도는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그동안 1개만 선택해 감면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사업을 구분해 경리하면 따로따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배주주가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등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방안 관련 세법 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7%의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특례가 2016년까지 연장된다. 사업전략과 인사 관리 등 핵심기능을 하는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아예 폐지돼 앞으로 무기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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