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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세법개정안, 소득·고용·투자에 공제·감면확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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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소득증대 세제 마련…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카드공제율 15% 유지

새 경제팀 세법개정안, 소득·고용·투자에 공제·감면확대 가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도니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10년후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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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또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경제팀의 과감한 경기부양 기조에 맞추어 가계소득과 고용,투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부문에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축소하지 않거나 지금보다 확대해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소득 근로소득 기업환류 구체화=정부는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소득증대 세제를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ㆍ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주택대출 이자상황액 300만원까지 공제=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ㆍ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저축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생긴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고령층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4000만원으로확대할 계획이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어난다.현재는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 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50%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유지 체크카드 확대…면세한도 인상 폭 주목=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기재부는 다만 인상 여부와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늘어난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 고용 투자 비과세 감면 현행 유지 전망=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고용 및 투자와 관련된 기존 유인책은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ㆍ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시 면제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기한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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