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가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조정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과표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부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약 2억3000만원(과표 2억원)인 국민은 15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총 급여가 3억4000만원 수준인 과표가 3억원인 사람은 4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세금은 4700만원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는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을 결정했지만 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던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6~38%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60%가 적용되던 것을 완화한다. 내년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수정됐다. 당초는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이하는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으로 정했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초과는 50만원~63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도록 만든 것이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방안은 현재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또 장기펀드소득공제 제도도 도입됐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역시 상향 조정 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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