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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자증세'합의, 稅부담 최고 792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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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원 소득자 기준, 최고 450만원 추가 부담
'소득공제→세액공제'…세재개편에 따른 부담도 342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현재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지면 13만2000명이 연간 4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인 개인의 경우 최고 45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5단계로 이뤄져 있다.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4600만원까지인 소득세 납부 대상은 약 80%에 이른다. 소득세 납부 대상의 80%가량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과표구간 4600만~8800만원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3억원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012년 신설됐다. MB정부 시절 감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떨어진 재정건전성을 일부 만회하고, 최상위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려는 의도에 따라 새로운 과표가 생긴 것이다. 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뀐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8000만~1억9000만원 정도 되는 소득세 납부 대상의 과표가 1억5000만원 수준이고, 과표 조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등을 합쳐 총 13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4700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는 최고 450만원이다. 지금까지 과표가 3억원인 고액 연봉자는 88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과표에 대해 기존에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8800만~1억5000만원의 과표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5000만~3억원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세부담이 4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진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5000만~3억원인 6만7000명은 세재개편에 따라 342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과표 조정과 세재개편에 따른 부담을 합치면 최고 79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19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사실상의 법인세 증세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66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35조원에 이르는 '박근혜 공약' 예산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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