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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법,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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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조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일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쉽게 바뀐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법의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운 쓴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1994년 이후 19년만에 전부 개정됐고, 법인세법은 1998년 이후 15년만에 새롭게 쓰여졌다.


개정된 법은 편·장·절·관·조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기존의 법은 4단계 장·절·관·조 등 4단계 였다.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또 조문은 세분화하고, 표와 계산식 등을 삽입해 한눈에 이해되도록 했다. 어려운 한자표현도 쉽게 국문학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쉽게 바꿨다. 가령 '연서'는 '함께 서명'으로 고쳤고, 산식은 계산식, 동조·동항은 같은 조·같은 항 등과 같이 다시 썼다.

기재부는 전부 개정안은 내년 중에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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