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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취업자 5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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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협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 협동조합 취업자를 5만명으로 만들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등 4대 핵심분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진입의 확대를 위해서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일반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과의 인수합병(M&A)도 허용한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협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비영리 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할 때 우선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을 사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아도 검토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주체로 참여시켜 규모를 키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확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등을 도입해 내부자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기본교육을 내실화하고,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대와 협력도 강화한다.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욱·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해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기제를 확립해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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