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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하는 활기찬 경제" 세법개정안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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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하는 활기찬 경제" 세법개정안 요약정리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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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새 경제팀이 내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위한 세제'를 모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불가피하지만 대대적인 세제지원으로 가계소득 향상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가계소득 등 3개 세제 핵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서민ㆍ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3대 세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도 소액주주처럼 분리과세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14%(1.4%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대체로 다른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대주주들은 38%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대주주들이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당 친화적인 분위기를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하기로 했다.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저축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이 12%여서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저축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생긴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4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유효하며 공제율도 15%로 유지된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50%가 소득공제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현재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해주던 소득공제를 내년 신규대출분부터는 만기 10~15년 상품에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ㆍ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업 투자 유도=내수의 한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본사ㆍ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유지된다.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본사ㆍ사업장 신축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현재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 잠식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5∼20%를 인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세 영화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등학교의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지원하는 기업에 교재비, 장비임차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수준으로제공할 예정이다. 출산ㆍ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한편 술ㆍ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ㆍ경륜 등에 대한 과세조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수정대안을 제시해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와 종교계, 국회 간에 이견이 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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