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영업 목적으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열사 간에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했다.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명확히 제외시킨 것이다. 내부 경영관리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를 말한다.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객정보는 암호화한 후 제공해야 하며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간 고객정보 중 실제로 제공한 내역은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법률 개정으로 비(非)은행지주가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11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및 감독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은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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