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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증권 등 3곳 변경인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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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위원회는 신영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등 3곳의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시 부가된 조건을 취소했다.

기존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시 위험헷지 목적으로 한정지었던 조건을 취소하고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단위를 추가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투자매매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조건을 없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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