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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년부터 직불카드 직접 발행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금융위, 증권사 기업분할,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가 직접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증권사의 전문화·특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핀오프(기업분할),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증권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동안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의 일부 내용만 통과시키면서 증권사 지원 관련 안건이 빠짐에 따라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우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자금이체(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허용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현재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서만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개설, 계약체결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 종이서류 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중인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전자거래에 따른 본인인증,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사가 영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한다. 증권사의 전문화·특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핀오프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 상태계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점검키로 했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이 다른 업권, 해외사례 등에 비춰 NCR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따른 위험관리강화 방안 등이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 상품운용 등을 위한 인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ELS 등의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되는 대로 다양한 ELS·DLS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식 뿐만 아니라 이자율·통화·신용 등을 기초로 한 상품발행 등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 전자서명 도래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별도의 법규 개정없아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직불카드 발행 관련 사안은 내년 1·4분기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 관련 사안은 내년중 연구용역,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필요성 및 정책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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