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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걱정에···증권가는 벌써 한겨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소액채권금리 담합 혐의, 파장 확산에 긴장감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채권금리 담합 혐의로 오는 31일 20개 증권사들에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채권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내용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들은 31일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최대한 해명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불법 행위로 잠정 결정난 상황에서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인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후 잠잠했던 증권가에 또 다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더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담합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긍하지만 악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B증권사에서 소액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공정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증권사 직원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업무일 것"이라며 "이를 마치 담합 행위를 위한 비밀 수단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비약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키워놓고선 발을 뺀다는 주장도 나왔다. C증권사 관계자는 "원래는 소액채권 거래가 부진하니 정부가 거래소를 통해 증권사가 채권 매입을 해달라고 주문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리 담합혐의도)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묵인했던 것"이라며 "공정위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증권사만 단죄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심사를 진행해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1ㆍ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ㆍ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이른바 소액채권 등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금리를 짬짜미 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으며 17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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