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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해서?” 주문기록 보관의무 위반 이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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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이트레이드증권 테헤란PB센터 과장 A씨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6월 19일 기간중 위탁자 B씨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수탁하면서 총 9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는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 중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문기록 유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리딩투자증권, 동양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동부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이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회에 걸쳐 같은 항목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주문기록 유지는 증권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피해를 일부러 은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영업점 직원 개인이 깜빡했거나 과욕에서 비롯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모두를 통제할 수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제재를 받은 사건 모두 기록이 누락된 거래 금액은 많아야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직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금액은 수십억~수백억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럴 경우 대규모 피해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직원의 거래로 증권사 자체가 문을 닫는 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경미한 수준인 '주의'에 불과하다는 점도 도덕적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본 의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부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아서인지 부정행위를 한 직원이나 증권사 모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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