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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광주은행 합병·전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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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산법상 합병·전환,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금산법상 합병·전환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를 설립,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합병했다. 합병 비율은 각 지주가 100%다. 합병일은 8월1일로, 합병 직후 바로 지주사는 해체되고 새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각각 전환된다.


옛 경남은행·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 중개 업무는 새로 설립될 경남은행·광주은행에 승계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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