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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신규접수 불공정거래 60건으로 감소…"시장 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덕분에 올 상반기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대비 19건(24.1%)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에서 33건을 통보했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 27건이며, 이는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접수건(124건) 대비 64건(51.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건(8.6%) 증가했다.


이중 금감원은 6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 이첩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분보고(13건) 및 미공개정보 이용(13건), 부정거래(11건) 순이었다.


검찰에 이첩한 혐의자는 총 26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7명(56.4%)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사국이 작년 8월 신설되면서 대형.중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치가 빨라졌다.


특조국은 올 상반기 중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투자자문사의 고객재산을 이용한 조직적인 시세조종, 대기업 회장이 연루된 부정거래 등 3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34건(혐의자 85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특조국 출범 후 기획조사도 이전 월평균 4.7건에서 출범후 6.5건으로 증가했다.


특조국 출범 전 적체돼있던 사건 75건도 지난 6월 33건으로 절반 이상이 해결됐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특징으로 허위 공시자료나 증권정보사이트를 이용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회사 최대주주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추천해 차익을 본 사례가 적발됐다.


또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고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발생을 방해하기 위해 ELS 발행사가 기초주식을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투자자문사 트레이더가 일임재산 운용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자 보유주식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사 상장폐지, 감자, 대표이사 횡령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규 발생건이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정화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는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공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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