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취업준비생 A씨(27세·여)는 지난 6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드발급 업무를 한다는 B회사에 취직했다. B사는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 권한을 얻게 해준다며 A씨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이들 정보와 휴대전화를 내주었고 얼마 후 본인 명의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천만원이 대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B사는 유령회사로 밝혀졌고 A씨를 포함 3명이 총 3000여만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B사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구직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구직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전국 각 대학에도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700여명이 50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2012년에도 구직자를 채용한 뒤 회사의 카드·보험 모집 업무를 위한다며 각종 정보를 제출받아 대출사기를 벌이는 등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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