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회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제재 대상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일~최대 180일)가, 또 보험사의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면직)와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등록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종사자는 2011년 266명에서 2012년 30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45명으로 다시 줄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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