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2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사고는 보험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을 숙지하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도 필요하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해 이러한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
또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거나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한다.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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