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외제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않았거나 대여했어도 렌트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렌트비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 렌트업체 8곳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외제 이륜차 사고와 관련,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통해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렌트업체의 보험사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렌트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더 받아낸 것이다.
이들은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오토바이 차주는 렌트업체가 사고관련 과실비율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허위·과다청구하는 것을 동의 또는 묵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1억4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이들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번 사기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 사기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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