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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등 소액암, 가입 즉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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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일시 수령액은 50% 이내로 제한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아 일반암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은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된다. 연금보험은 일시 수령액이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부연금형으로 가입한 경우라도 이혼을 했다면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7개 보험사의 23개 상품의 경우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 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장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적립금의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은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부부연금형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연금형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혼 후에도 개인연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아야 했다.


법정감염병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완화된다. 법정감염병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상적 진단 후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보험사는 확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치료와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완치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조차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감염병 진단 시 임상학적 진단이나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갱신계약의 계약체결비용은 최초계약과 비교해 실제 사업비 집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보험은 보장내용에 부합한 방향으로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先지급'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돼 논란이 된 사례를 고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환율 고시 시 금액 뿐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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