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린다. 고객정보는 단 1건만 유출되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투자·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동양사태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세분화된다.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 직원이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 처벌된다.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으며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이상을 받게 된다.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높여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같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뒀다.
꺾기 규제는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방안에서 수취 비율로 바뀐다.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며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최저 양형 기준이 기존 최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에서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으로 낮춰진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의 경우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이 취소된다. 타인 명의로 보험에 계약하는 모집 행위는 개인이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일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한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 혹은 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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