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축적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위법·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금융위 보험과와 서민금융과를 대상으로 보험정보 수집 허용과 관련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집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허용한 근거 등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말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동의 없이 질병 등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과잉 수집하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금융위는 2002년 보험협회를 '개별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시켜 25개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협회는 이를 확대해해 모두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생보협회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집중관리, 활용하고 있는 보험관련 정보가 금융위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금융위는 당초 승인했던 25종의 정보 외에 질병명과 항임치료일자, 수술명 등 협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분류해 수집했던 질병 관련 정보 33종을 정보제공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해 온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할 경우 금융위가 생보협회의 불법 질병정보 수집을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금융위에 대한 본감사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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