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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권파킹' 맥쿼리운용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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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수익률 조작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 불공정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채권 '파킹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린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 파킹에 직접 가담한 임원은 면직 및 검찰 통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또 감독 책임이 있는 최홍 대표이사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내리고, 파킹거래에 가담한 운용 직원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조사한 이번 채권 파킹거래는 지난해 맥쿼리에 인수되기 전 ING자산운용 시절에 이뤄진 것이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증권사)에게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들에 채권 파킹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유지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법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운용은 KTB투자·키움·아이엠투자·HMC투자·신영·동부·현대증권 등 7개 증권사를 통해 채권 파킹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 매수를 지시한 뒤 금리가 올라 평가이익을 볼 때는 뒷돈을 챙기고 금리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날 때는 증권사에 이를 떠넘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맥쿼리운용은 채권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부 기관에 전가하고 큰손 고객사에는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파킹거래가 이뤄질 당시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에 110억원, 국민연금에 4억원, 삼성생명에 1억원 가량의 손실을 메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파킹거래에 가담한 KTB투자·키움증권에 '기관경고', 아이엠투자·HMC투자·신영·동부증권에 '기관주의', 현대증권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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