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율 금액 뿐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은행 환율고시 방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은 통화별 외국환 환율과 관련해 금액기준 뿐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 은행은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현찰수송수수료(항공료·보험료·운송료)에 마진을 더한 것으로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은행별·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간 통화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큼에도 은행들이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전수수료율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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