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부당거래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제재를 받았던 효성캐피탈과 같이 여전사가 대주주들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임원회의를 열고 여전사의 대주주·계열사 거래 관련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여름휴가 기간까지 자체점검을 지도할 계획이다. 여전사들은 그동안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공시, 금감원 보고 등 여전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검사가 이어진다.
금감원은 이후 직접 검사에 나서 대주주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검사과정에서 혐의가 구체화되면 대주주 일가에 대한 계좌추적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주주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열 여전사를 동원해 멋대로 돈을 부린 행태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