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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 고발기준 구체화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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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당국 고발·통보 기준을 마련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독·검사정보의 공개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규에 명시하고 세부 내용을 제제규정 및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금감원에서 경징계를 받은 건은 원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못하게 된다.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바꾼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유형을 나눠 주기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의 반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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